[속보] 경찰 "역주행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고 진술…급발진 계속 주장"

입력
수정2024.07.09. 오전 11:34
기사원문
박정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일 경찰들이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서 역주행 예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A(68) 씨가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세종대로18길이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또 현재까지도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가해자는 그 부근(세종대로 18길)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역주행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하고서 빠르게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서장은 A 씨가 언제부터 역주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느냐는 질의에 "호텔 주차장을 나와 일방통행로 진입 시점에는 역주행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추가로 조사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차량 블랙박스에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알려주는 음성이 나왔다"며 "우회전을 하라는 내용의 음성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또 A 씨가 경적(클랙슨)을 울리지 않았는지를 묻자 "추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우리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클랙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음성 내용과 고성 외에 추가 대화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는 "사고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은 없다"며 "'어어어'하는 당황해하는 소리, 의성어가 나와 있을 뿐 일반 대화 내용은 있지만 사적 대화"라고 답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