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9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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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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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국민의힘도 거부권 요청…위헌성이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9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9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하면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재가는 순방 기간 전자 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서는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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