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특구 부산, 가상자산 ETF 제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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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효과·부작용 선제적 실험
시 “원칙적으로 불가” 속 고심
기초자산 아니고 당국 반대 탓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의 한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를 부산시에 상장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인 만큼 규제 특례 사업 제도를 이용해 가상자산 ETF를 예외적으로 상장하고 상장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선제적으로 실험해 보자는 것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의 한 A자산운용사는 시에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규제 특례 사업을 제안했다. 시는 올초부터 블록체인 특구 10차 특례 신규 사업을 모집하고 있다. 블록체인 특구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산업에 한해 정부 허가에 따라 기존 법에서 규제하는 내용의 사업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특례 사업에 선정되면 2년간 시 예산이 지원된다.

해당 업체의 제안서에는 자본시장법 제4조가 규정하는 기초자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규제 특례를 금융당국에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시장법 4조는 국내에서 투자, 거래가 가능한 기초자산을 명시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거래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에 해당 자산이 포함돼야한다.

A자산운용사는 국내외 주요 신탁사, 자산운용사 등과 연합한 형태로 특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안서에서는 특례 사업을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모니터링, 문제점 보완 후 국내 법제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특례 사업은 지자체 신청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의 심의 후 특례 사업으로 선정된다. 지난 9차례 특구 특례 사업에는 금융, 물류, 보안, 빅데이터 분야가 선정됐다. 가상자산은 규제 특례 사업으로 선정된 전례가 없다.

시는 이번 제안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 속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도시 부산의 외연 확장에는 제안이 긍정적이지만, 금융당국이 ETF 상장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고 특례 사업을 지자체가 신청했을 때 시장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지난 5일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부산시 김효경 금융블록체인담당관은 “가상자산 ETF 특례 사업 제안이 금융당국의 입장 등과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 내부적으로 특례 사업 대상인지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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