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찌를걸…" 화투치던 지인 흉기로 12차례 찌르고 범행 장소 숨긴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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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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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패. 연합뉴스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0시 35분께 전주천의 한 다리 밑에서 B(63) 씨를 흉기로 12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술을 마셨다. 약 1시간 뒤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범행 장소를 다른 곳으로 말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줬다.

이로 인해 B 씨는 계속해서 다리 밑에 방치돼 장기를 복원하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인인 B 씨와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B 씨의 상태를 전해 듣고는 '한 번만 찔렀어야 하는데…'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에 범행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B 씨가 사망하지 않은 것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감형 요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것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의 신속한 조치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체포 직전에 술을 마시면서도 정작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아직도 회복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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