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 비율 30~60%대 전망

입력
기사원문
민지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13일 분조위 개최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의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이 30~60%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13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투자자들은 은행이 해당 기간에 어떤 원칙을 위반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대표사례 등에 따르면 5대 은행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이다. 앞서 발표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분조위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권의 배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은행권은 공개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배상비율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며 더디게 배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분조위 결정이 나면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금액이 예측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