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 사료를 두는 캣맘(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는 사람)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 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차량 옆 기둥에 놓인 의문의 상자를 목격했다. 상자 안에는 고양이 사료와 물이 가득 있었다.
A씨는 “하필 기둥 뒤 차가 제 차였다”며 “혹시 차량 보닛 안에 고양이가 들어갔을까 봐 아내 차 끌고 출근했는데 (상자가) 돌아와서도 계속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입주 2년 정도 되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블랙박스에 찍히는 각도도 아니고, 관리실에 치워달라고 전화하긴 했는데 또 저럴까 걱정”이라고 했다.
지난해에도 주차된 차 아래 고양이 사료를 둔 캣맘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놓아둔 사료로 인해 바로 옆에 차량 엔진룸에 들어간 고양이가 끼임 사고로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야생동물로 분류돼 구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