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이견 없어
헌법재판소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국회 측으로부터 증거 자료로 제출받았다. 포고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배포해 내용이 이미 공개됐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판단 잣대로 삼기 위해 이를 증거 제출 형식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포고령에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이 담겨 있어 탄핵 인용 여부를 가를 주요 증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으로부터 포고령 등이 포함된 증거 목록과 입증 계획서를 접수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4일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증거 목록과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 계획을 제출하라는 첫 준비명령을 내렸고, 윤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포고령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국회가 신속한 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포고령을 제출한 것이다.
포고령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국회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포고령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게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과 헌법학자들도 포고령을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조한창 후보자는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포고령이 증거로서 수사나 재판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내용인 건 맞다”며 “증거로 채택된다면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마은혁 후보자도 “(헌재 탄핵심판에서) 포고령이 가장 중요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의 판단 관련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고령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부정하고, 따라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재판관들이 판단한다면 탄핵을 인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