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분 반영 기준 개선
“공공주택 분양가도 오를 것”
역대급 건설 한파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건설사들이 공공 부문이라도 공사비를 온전히 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에 나섰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투자는 2017년 325조 4000억원으로 고점을 찍고 지난해 306조원까지 떨어졌다. 내년에는 295조 3000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비는 2020~2023년 동안 30% 급등해 착공·공사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공공 부문의 공사비 할증 산정 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세분화·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위험도가 높은 지하 3층 공사부터는 기존 공사비의 1.3배를 지급하는 식이다.
공사원가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일반관리비 요율은 1~2%포인트 올린다. 일반관리비는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임직원 급여, 교통·통신비 등으로 공공 공사 규모별로 고정된 요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급한다. 1989년부터 30여년간 변동이 없어 중소건설사의 원성이 자자했다. 중소건설사는 일반관리비에 따라 손익 차이가 크기 때문에 50억원 미만 공사(6.0→8.0%),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공사(5.5→6.5%)로 나눠 공사 요율을 높이기로 했다. 3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는 5.0% 현행을 유지한다.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낙찰받기 위한 저가 투찰 관행 등에 따라 형성된 80%대 낙찰률은 순공사비 보장을 위해 1.3~3.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시공사가 설계·시공을 함께하는 턴키 사업은 설계 기간(1년)의 물가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민간 공사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사업장에 지원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는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반영하면 공사비가 2.3~6.5%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200억원 규모의 청사건립 공사비는 213억원으로 6.5%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공사비 현실화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공사비가 오르면 공공주택의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