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73년 만에 국가배상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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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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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유족 15명에 18억여원 지급”
소멸시효 재설정… 1심 판결 뒤집어
정부 “불복” 대법원 즉각 상고 방침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게 희생된 경남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 김주호)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과 상속자 등 1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총 18억 2583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73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은 1951년 2월 7일 국군 11사단이 민간인 705명을 공비와 내통했다고 몰아 무차별 사살한 사건이다. 같은 해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남 거창에서 민간인 719명을 학살한 부대가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한국 전쟁이 터진 뒤 낙동강 이남까지 쳐들어왔던 인민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에 숨었는데, 국군이 이들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을 내통자로 몰아 학살을 이어갔다.

산청·함양 피해자 유족들은 1996년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명예 회복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면서 희생자의 유족으로 등록됐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배상이나 보상받지 못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첫날(기산일)을 언제로 보느냐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장기) 또는 손해와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단기)이다. 이와 관련해 2018년 헌법재판소가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장기 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1심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6·25 전쟁 전후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면서 활동을 종료한 2010년 6월 30일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지난해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가 소멸시효를 넘겼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산청·함양 사건과 유사한 거창사건에 대해 “집단희생 사건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에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2022년 11월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구제 기회가 있었지만 원고들이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 보호의 필요성도 크다는 점을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재생 산청·함양 양민 희생자 유족회장은 “73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가 상고해 유족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제정해 남은 유가족 164명에게 일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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