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수첩에 “NLL서 北공격 유도”…계엄 당시 ‘사살’ 단어도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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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4.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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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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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관련 ‘북풍’ 메모 확인
尹·김용현에 이적죄 적용도 검토
정치인·언론인 등 ‘수거 대상’ 분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치인, 언론인 등을 수거 대상(체포 대상)으로 분류한 뒤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안 중 하나로 ‘사살’이라는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경기 안산시 ‘아기보살’ 신당에서 확보한 수첩에 이러한 내용이 적시됐다고 23일 밝혔다. 손바닥 크기의 60~70쪽가량 수첩에는 계엄과 관련된 내용의 초안이 적혀 있고, 여러 단어가 따로따로 나뉘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수첩에 ‘국회 봉쇄’란 표현과 함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정치인, 판사 등은 실명도 함께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에 대해 수거 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조사한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 수첩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반이적죄’ 혐의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적용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만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을 자극해 이른바 ‘북풍’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내외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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