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M엔터 주식 대량 매집’ 만장일치… 김범수도 안건 승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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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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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세조종 승인·공모 집중 수사작년 2월 카카오 투심위에 金 참석
‘SM 주식 매수’ 안건 이견 없이 통과
검찰 “전형적 시세조종 양태 확인”
이틀 연속 金 불러 투심위 등 추궁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연합뉴스
김범수(58)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의 비공식 회의체인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 장내 대량 매수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그가 안건을 ‘승인’했기에 만장일치 통과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엔터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게 하이브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는 목적의 시세조종임을 인지했으면서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 측은 그러나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과 배재현(기소)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이 참석한 지난해 2월 28일 투심위에서는 ‘하이브 공개 매수 마감 전 SM엔터 주식 매수’ 방안이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한다.

투심위는 카카오 고위 경영진이 참석해 인수합병(M&A) 등에 관해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다. 투심위 만장일치 의결 전후로 김 위원장이 SM엔터 주식을 대거 매수하려면 시세조종의 한 형태인 ‘시세 고정 목적의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지난 23일 구속된 김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투심위 회의 전후 상황을 중심으로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의 공모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같은 달 27~28일에 걸쳐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사들이면서 모두 553회 정도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가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한 시기(2월 10일~3월 1일)에 SM엔터 주식은 2월 초 8만 6700원이었다가 같은 달 16~17일에는 13만원대까지 올랐고 3월 중순까지 유지됐다. 장내 시세가 하이브의 장외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으면 SM엔터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나 개인들은 장외에서 하이브에게 팔 이유가 없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는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SM엔터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고정했으며, 고가 매수와 물량 소진 주문 같은 전형적인 시세조종 매매 양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는 SM엔터 주식 매수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 원아시아파트너스를 동원해 5% 이상 장내 매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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