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부결…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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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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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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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2024.7.2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이로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폐기됐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날 무렵인 지난 5월 2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5월 2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됐으나, 윤 대통령은 5일 뒤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간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민주당은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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