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방송4법, 오늘 본회의 순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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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당정, 중재안 거부한 것”
野 “신속 매듭” 與 “필리버스터”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은 보류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운영 및 설치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에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청문회·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최근 방송4법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했던 것을 언급한 뒤 “오늘까지가 시한이지만 (정부·여당은)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아 거부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내일(25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도) 안건으로 제출돼 있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약 2개월간 공영방송 관련 제도를 논의하자며 여야에 각각 전제조건을 붙였는데 민주당만 수용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도 25일 재표결에 나선다. 여당 내 8표 이탈은 사실상 힘들지만 재표결에 실패해도 또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신임 대표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가능성에 불을 지피면서 여권의 분열을 노릴 여지가 생겨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 대표의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규명하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야권은 청문회나 공청회를 열어 명분을 축적하고 법안 소위로 넘길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양당 간사 간 협의도 없었다고 반발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강행했다.

법사위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쌓인 안건이 많아 순서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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