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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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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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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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속행 공판 출석하는 유아인 - 배우 엄홍식(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4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외 1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33)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씨와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당시 “본인(유씨)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김모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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