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한 신생아 숨지자 ‘반려동물용 관’에 담아 암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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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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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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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불법 입양·암매장 사건 피고인 2명 첫 재판
30대 여성 혐의 인정, 20대 남성 측 “검토 필요”
사망 여아, 호흡 이상에도 11일간 치료 못 받아
檢, 친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측은 피해 여아 부검 결과 등 증거를 추가로 확인한 뒤, 다음 재판에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24일 대구지법에서는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여)씨와 B(29·남)씨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피고인 2명은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 알선 기관인 양 행세하다 C씨를 알게 됐다.

그리고 작년 2월 24일, 생후 7일 된 C씨의 딸을 불법 입양했다.

아기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A씨 등의 거주지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A씨 등은 병원 치료 없이 아기를 계속 방치했고, 열흘 뒤인 3월 7일 오전 아기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그런데도 A씨는 119 신고 대신 인터넷에서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검색해 심장마사지·가래침 제거 등 조치를 했고, 아기는 결국 사망했다.

평소 개와 고양이 10여마리를 키웠던 A씨는 아기 시신을 반려동물 장례를 위해 사 놓았던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가, 이틀 뒤인 9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에 암매장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불법 입양 사실이 발각될까 봐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는 B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B씨가 피해 여아 보호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B씨 행위와 피해 여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부검 결과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약 15분 만에 끝났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대구 동구청이 피해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1년여간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경찰은 숨진 여아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등 혐의로 C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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