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갈등 심화 우려한 듯
이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말했다.
또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청원 예외 사유로 규정한 현행법을 언급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면서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국회가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지난 16일에도 “온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라며 ‘김 여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 ‘수사팀 대면보고 내용’, ‘수사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이동’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