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완료 후 반드시 코드 뽑아야”
비 온 후 처마 밑 세워둔 전기자전거 합선
일반자전거→전기자전거 불법 개조 화재
‘침수폰’ 건조하려 바늘로 분해하다 불
바닥에 휴대폰 던졌는데 갑자기 폰 폭발
“외부충격·부적절한 보관·개조 금해야”
리튬이온 배터리 전용수거함에 폐기를
4년 만에 리튬이온 전지 화재 3.7배↑
2019년 49건→2023년 179건 껑충
스마트폰·전기 오토바이 화재 증가세
소방청은 21일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총 612건으로, 전동킥보드 등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 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2019년 49건에 그쳤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건수는 지난해 179건으로 3.7배 늘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화재가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2019년 각각 0건이었던 휴대전화 화재 건수도 지난 한 해 12건으로 늘었다. 전기 오토바이 화재도 같은 기간 3건에서 9건으로 3배 증가했다. 전자담배 화재도 5년간 7건이 발생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 외에도 디지털카메라, 블루투스 헤드셋, 장난감 등에도 많이 사용된다.
소방청은 눌리거나 찍히는 등의 외부 충격, 온도가 높은 차량 내부 배터리 장시간 보관, 소파·침대 등에서 충전,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사용, 물·빗물 유입 등을 화재 원인으로 분석했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집이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쳐 60%(364건)에 달했다. 비교적 편안한 공간에서 쉬면서 충전하던 사이 불이 났다는 얘기다. 거리·공터 117건(19.1%), 건물·수리점 116건(19%), 주차장 15건(2.5%)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충격 시 에너지 외부 분출→불·가스·폭발
소방청에서 확인된 일부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 개조와 같이 고의로 제품을 훼손하다가 불이 난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과충전, 부적절한 장소에 보관 등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많았다.
A씨는 전기 자전거 배터리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전시킨 채로 퇴근해버렸는데 과충전으로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났다. B씨는 비가 온 뒤 처마 밑에 자전거를 세워뒀는데 빗물이 배터리 속으로 유입되면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C씨는 일반 자전거를 구매한 뒤 전기 자전거로 불법 개조하다 불을 냈고, D씨는 멀티탭을 이용해 충전하다 배터리 팩에서 불이 났다.
또 스마트폰을 집에서 임의로 분해하던 중에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거나 바닥에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는데 갑자기 폭발한 경우도 있었다.
전자담배 역시 충전시켜 놓고 방에 들어가 잠든 사이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작은 면적에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 등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면서 내부 물질을 가연성·독성가스로 바꿀 수 있는 열이 생성된다”면서 “이로 인해 연기 등 불이 나거나 독성가스 유출, 심지어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베개 밑·침대·소파 위 충전해선 안돼
현관 등 탈출로 막는 곳서 충전 금지
불났을 땐 물 사용 금지… 이동 후 신고
소방청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예방을 위해 올바른 이용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공식 인증된 제품(KC 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 중 냄새나 소리, 변색 등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화재 사고의 절반 이상이 과충전으로 발생하는 만큼 충전이 완료되면 전기 전원을 분리하고, 현관에서의 충전은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대피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또 베개 아래나 침대, 소파 위 등 가연물이 많은 곳에서는 충전을 피하는 게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전기 자전거, 전기차, 전기 스쿠터 등 고용량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휴대용 멀티탭이 아닌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해 충전하고, 밀폐된 장소보다 직사광선이 없는 외부에 하되 유사시에 대비해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탈출로에서는 충전해서는 안 된다.
보관할 때도 뜨거운 차 안이나 직사광선, 영하 20도 이하 또는 40도 이상의 장소, 어린이 손이 닿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
소방청은 만약 불이 나더라도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사용 중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배터리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면서 “배터리 내부 리튬은 순수 리튬금속이 아닌 리튬염 전해질이기 때문에 물로 소화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가연물이 없는 곳에 배터리를 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119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