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만 믿어” 외출은 두 달에 한 번…홈스쿨링 엄마는 ‘공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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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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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두 달에 한 번만 바깥에 나갈 수 있게 하고, 일주일에 2시간만 TV 시청을 하게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고, 5세 무렵부터 장기간 학대를 일삼은 친모가 친권을 잃게 될 신세로 전락했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 홍승현)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혐의로 기소한 A(52)씨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자녀 B군이 일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기자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10여회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A씨는 결국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 보완 수사 결과, A씨는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B군이 5세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시작, 장기간 신체학대를 일삼았다. 또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심리적 지배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넘겨받았던 검찰은 A씨가 지난해 7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무고)를 추가로 인지해 아동학대 사건과 함께 지난 12일 기소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임상 심리평가 등을 진행한 결과 심리치료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해 강원도교육청, 춘천시교육지원청, 춘천시청, 춘천경찰서 등과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병원형 Wee센터’ 입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A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 상실’을 주위적으로 청구했고,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친권 제한’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치료와 교육환경을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인 병원형 Wee센터 입소를 위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도 함께 청구했다.

춘천지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다각도로 지원해 사회에서 아이들의 성장 환경을 더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신경호 도교육감은 지난 5월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첫 사례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B군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C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가정 방문한 C씨를 스토커로 112에 허위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로 인해 C 교사는 지난해 3∼10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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