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전공의, 병원장·복지부 장관 고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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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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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2024.7.16. 연합뉴스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원장들이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18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 대형병원과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오는 19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 병원장과 조 장관을 고소한다.

이번 고소에는 전공의 100여명이 참여한다. 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의 의대 증원 관련한 소송을 담당했던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법률 대리인을 맡는다.

고소인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의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병원장들이 7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범했다”고 했다.

고소인들은 병원장들도 조 장관에 동조해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면서 “의료농단의 공범”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병원장들은 조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들을 7월을 기준으로 일괄 사직 처리를 함으로써 전공의들의 수련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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