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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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5. 오후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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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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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기사 막아달라’ 청탁받고 금품 수수 혐의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있다 단정 어려워”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중앙일보 간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A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 주거 관계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총 2억 100만원, B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 9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2021년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 보도로 세간에 알려지기 전이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번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직 언론인들과의 돈거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4월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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