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부 실습용 시신 모든 의대가 공유…정부, 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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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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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데바 수급 차이로 부실 교육 우려 제기
복지부, 이달 중 개정안 마련해 입법 추진
지난 4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화환과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나란히 놓여 있다. 세종 연합뉴스
정부가 해부 실습용 시신(카데바)을 모든 의대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한다. 갑자기 늘어난 의대 정원으로 인해 시신이 부족해져 부실한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기증자 본인이나 유족이 동의하면 시신을 전국 모든 의대·치대·한의대 등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동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은 각 대학이 시신을 기증받아 관리하고 해부학 실습 등에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사실상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과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총 11곳인 연구 목적 시체 제공기관에서 다른 의대 등으로 카데바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데바가 부족한 의대가 시체 제공기관에 공유를 요청하면 심의를 통해 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 의대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카데바 수급은 서울의 경우 평균 406.8구, 지방의 경우 평균 71.9구로 차이가 크다. 대학별로 기증받는 시신의 차이가 큰 만큼 정부가 나서서 카데바를 분배해 해부 실습 등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시스템을 통해 카데바를 투명하게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최근 논란이 된 카데바의 영리적 목적 사용 금지 조항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시신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윤리적 논란은 물론 의료계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강재승 서울대 의대 해부학교실 주임교수는 “기증자나 유족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시신이 활용되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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