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징역 10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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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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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 뉴시스
서울 강남에서 새벽에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유명 DJ가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24)씨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사고에서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현장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나 사고 장소를 이탈해 당시 도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는데,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한참 멈춰 서있거나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고 어떻게 운전해 왔는지, 자신이 사고를 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다.

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안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그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배달 일을 해온 가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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