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올해도 죽지 않고 돌아온 ‘상속세’… 왜 고치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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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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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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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상속세 개편 본격 추진
세율, 1999년부터 26년째 유지 중
공제, 1997년부터 28년째 그대로
할증평가제로 최고 세율 60% 달해
OECD 19개국은 상속세 제도 없어
미국은 배우자에게 상속세 미부과
OECD 주요국 상속세율
‘상속세 제도’ 개편론이 올해도 죽지도 않고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진 매년 개정 기대감 속에 단골손님처럼 얼굴을 내밀고도 7월 말 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 뚜껑만 열면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류가 확연히 다릅니다. 정부의 정책 검토가 상당히 무르익으면서 개편안 추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부자 세금’이기 때문에 굳이 제도를 고쳐 더 깎아줄 필요가 있느냐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1990년대 말에 정립된 제도를 2024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엔 이견이 없습니다. 20여년 사이 저출산·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족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고, 가계 소득도 늘었고, 집값도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사망에 따른 대물림 재산에 매기는 세금

먼저 상속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대물림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살아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두 세금은 ‘쌍둥이 세금’으로 세율 체계가 같습니다. 세금은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물려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도 부모가 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상속·증여세는 수증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세금을 낼 순 없지 않겠습니까. 또 흔히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헷갈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속인은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피상속인은 물려주는 사람, 즉 사망자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별 세율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까진 비과세

그럼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물려주는 재산이 2억원일 때 20%인 4000만원을 떼가는 건 아닙니다. 조세 제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세액은 재산총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을 풀어서 설명하면 ‘부과하는 세금의 표시 기준’이란 뜻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지만 개인에게 최소한의 생존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부분 ‘비과세’합니다. 바로 공제 제도를 통해서입니다. 각종 공제 금액를 차감한 뒤 남은 재산, 실질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액수가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상속세를 매길 때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30억원이 적용됩니다. 일괄공제는 물려받는 실질 재산의 5억원까진 안 받은 것으로 쳐서 빼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모로부터 5억원 미만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물려받는 재산이 5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8억원을 물려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뺀 3억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3억원 구간의 세율이 20%라고 6000만원을 바로 떼 가는 건 아닙니다. 누진공제가 적용돼 1억원에 대해 10%, 나머지 2억원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하면 5000만원입니다. 누진 공제로 1000만원의 혜택을 보는 것이죠.

배우자 공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세법은 배우자가 가구 재산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보고,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선 세금을 최대한 많이 물리지 않으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액도 최대 30억원까지 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물려받을 땐 기본적으로 5억원이 공제되고, 5억원을 넘기면 배우자의 법정 지분에 따른 한도액과 30억원 둘 중에 적은 금액에 상속세가 매겨집니다.

과거에 머무른 제도, 과한 세율… 개편 힘 실어

그렇다면 이런 상속세를 왜 지금 뜯어고치려고 할까요. 바로 세율은 1999년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고, 일괄공제·배우자 공제액은 1997년부터 28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말 고급 아파트 기준은 5억원이었습니다. 10억원이면 작은 빌딩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원이 넘습니다. 당시 빌딩 한 채 물려줄 때 상속세를 냈다면, 지금은 집 한 채 물려줄 때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부자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이제 중산층 세금까지 내려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상속세 부과 기준을 높이자는 게 개편론의 요지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국가보다 과하다는 점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최대주주 주식을 물려받으면 20% 할증이 붙어 최고세율은 60%까지 올라갑니다. 최대주주의 주식을 물려받으면 경영권도 함께 넘겨받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60%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이 최대주주 할증평가제 때문에 2020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망했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유족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에 전례 없는 최고액입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 제도가 있는 나라는 19개국에 불과합니다. 평균 최고세율은 26%로 우리나라 50%의 절반 수준입니다. 오스트리아·캐나다·룩셈부르크·노르웨이·포르투갈·스웨덴·호주·뉴질랜드·멕시코·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이스라엘·라트비아·리투아니아·콜롬비아·코스타리카 등 19개국에는 아예 상속세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또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 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분노를 느끼는 사람도 꽤 됩니다.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막바지 작업에 분주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는다”고 확답하면서 개편안이 어느 수준으로 마련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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