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尹탄핵 법사위 청문회’ 김건희 여사·모친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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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된 청문회·조사권 살려… “尹탄핵 무리한 명분 쌓기 시도”국민 청원 앞세워 19·26일 열기로
與 “국회 논의 위법… 코미디” 반발


법사위원장에 항의하는 與 -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왼쪽)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자 송석준(오른쪽 세 번째)·유상범(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 의원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야당의 무리한 탄핵 명분 쌓기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청원에 따른 법사위 청문회 개최는 헌정사상 최초로,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 등 39명(참고인 7명 포함 총 46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야당이 법사위를 장악한 뒤 정치 공세를 위해 사실상 사문화됐던 청문회와 조사권을 되살린 데 대해 여당은 “코미디”라고 일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은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이 먼저’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도 곧바로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또 토론을 계속하자는 여당 요구에도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거수 표결을 시행해 회의 시작 1시간 10분 만에 청원 청문회와 증인 채택 모두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19일 청문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 청문회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이날 오후 9시 기준 135만명을 넘었다. 탄핵 사유는 5가지가 제시됐는데, 야당은 이 중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과 김 여사 의혹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채 상병 사안에 대한 증인으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됐다.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최재영 목사,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부른다.

이번 청문회가 실제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문회에서 진상 파악 후 법사위 내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층 검토를 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데, 탄핵 사유가 법적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이 역풍 가능성에도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실제 탄핵 시도를 하게 될 상황을 대비해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의 시선을 분산하는 효과도 노린다는 시각도 있다. 검사 4인에 대한 법사위 탄핵조사도 증거 수집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대여 공세의 고삐를 쥐려고 탄핵 청원 청문회 카드를 꺼냈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은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국회법 125조 4항과 ‘중요한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국회법 65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실상의 ‘탄핵 예비 절차’라며 “불법 청문회라서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146만명)이 있었지만, 청원 심사 소위에서 논의되다 폐기됐다”며 “청원을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열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세기의 코미디”라고 평가한 뒤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는 국회법 123조 4항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이라고 했다.

법사위의 주된 역할이 법안을 가다듬는 체계·자구 심사인데, 22대 국회 들어 거대 야당이 청문회와 조사권을 수사기관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고, 지난 3일에는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법사위 조사 실시를 예고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청문회를 여는 것이 위법은 아닌데, 아무나 증인으로 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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