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안 의결

입력
수정2024.07.09. 오전 10:21
기사원문
김소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9 연합뉴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및 국방부의 외압 의혹을 규명한다는 게 골자다.

원안은 지난 5월 2일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당론 1호’로 다시 발의했고,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