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낳은 딸에 용돈 주자 현남편 “재산 빼돌린다”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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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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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이혼 관련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남편이 전남편과의 과거를 문제 삼아 폭언하고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에게 용돈을 주자 돈을 빼돌린다고 의심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술과 도박을 즐기는 폭력적인 전남편과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은 뒤 이혼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전남편은 술과 도박을 즐기고 폭력까지 썼다. 이혼하겠다고 하자 전남편은 아이는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했다”며 “어렸던 저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혼한 뒤 딸을 두고 집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다. 남편은 A씨의 이혼 사실을 알고도 받아들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A씨의 과거를 문제 삼으며 폭언하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제 과거를 문제 삼으며 폭언했다”며 “전남편에게 가라고 하고 전남편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전남편 사이에서 낳았던 딸이 성인이 돼 A씨를 찾아왔고, 그는 반가운 마음에 딸에게 용돈을 줬다. 이에 남편은 A씨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에게 돈을 줘 재산을 빼돌렸다며 딸을 빌미로 전남편을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했다.

A씨는 “점점 더 결혼생활이 참기 어려워진다”며 “이혼하고 싶은데 과거로 인한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에게 용돈을 준 것이 재산분할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사회적 상당성 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가능”

박경내 변호사는 “A씨에게 전혼 과거가 있고 아이를 낳은 것이 유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결혼생활 중에 있었던 사정을 근거로 판단한다”며 “오히려 상대방이 과거를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이 유책 사유”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전혼 자녀가 찾아왔을 때 용돈을 몇차례 지급했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사회적인 상당성을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 사유 때문에 사연자님의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비양육자 부모이기 때문에 전혼자녀에 대해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가 현재 배우자의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A씨가 받은 생활비와 용돈의 액수와 전혼자녀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빈도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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