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팔 꺾고 폭행”…이혼 소송 중 허위 고소한 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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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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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서울신문 DB
이혼 소송 중이던 어머니를 돕기 위해 딸이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면서 모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모녀 A(50대)씨와 B(20대)씨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남편 C씨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딸 B씨를 설득해 C씨를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B씨는 고소인 조사 때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는 B씨가 친할머니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위협하자 C씨가 이를 제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또한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판사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로 B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C씨를 함께 모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두 사람 모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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