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채상병 사건’ 경찰 수사심의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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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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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간부 2명도 제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인정 어려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경찰 출석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5.13. 연합뉴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쯤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비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오후 11시 8분쯤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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