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위 역할은 미미”…조정신청은 연평균 2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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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1.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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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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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 해마다 3만~4만건
7개 시도 분쟁조정위, 10년간 0건


층간소음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층간소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유명무실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최근 10년 동안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정부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층간소음 주무 부처인 환경부 산하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에서 다뤄진 층간소음 분쟁 사건은 신청 224건, 조정 194건이었다. 1년에 20건 안팎이 조정된 셈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현황. 경실련 제공
그 중 서울에서 접수된 분쟁이 166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경기(19건), 경남(1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울산·강원·전북·전남·경북·세종 등 7개 시도는 10년 동안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분쟁 신청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방 환경분쟁조정위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해 이송한 분쟁 등을 다루는 환경부 중앙 환경분쟁조정위는 같은 기간 층간소음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1건으로 1년에 2건을 다루는 데 그쳤다.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도 제 역할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2016년 설치된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 지방 분쟁조정위 중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7개 지자체에서만 모두 14건이 접수됐다. 경실련은 그 외 222개 지자체로부터 층간소음 분쟁 신고가 ‘부존재’, ‘해당없음’ 등 답변을 받았다.

경실련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은 해마다 3만~4만건 수준이지만, 실제 분쟁조정위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면서 “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의 72%는 전화상담으로 종료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조정위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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