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정상화에 ‘가속페달’… 채 상병 특검법 8월 시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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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못 거슬러” 이탈표 8명 기대
한동훈 ‘3자 추천 특검’ 변수 부상
25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2024.6.25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뜻한 바’를 관철하며 기세를 올린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을 8월 중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이 재의결될 것이라고 자신한 것이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이라 여당 의원 8명만 찬성하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도 병행하면서 쌍끌이 공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다음주(7월 첫 주) 정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재표결에서 결국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이 밝힌 시간표를 보면 7월 첫 주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헌법 제53조 1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8월 이후에 재표결이 이뤄진다. 박 원내수석은 “정치적 DNA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정당의 존립 가치가 없어질 것이란 위기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8월에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재표결과) 함께 실시해 이탈표를 끌어낼 예정”이라고 했다. ‘해병대원(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여당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192석을 확보한 야권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다는 전제로 여권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도 무력화된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당대회 이전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날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제안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김재섭·안철수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일부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한 전 위원장의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4국조’를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동시다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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