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 野, 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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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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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 열고 ‘6월 국회’ 처리 속도
법무장관 불출석엔 “법대로 대응”
여당 불참… 법사위도 ‘반쪽’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상임위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1호 법안이다. 야권은 특검법을 채 상병 1주기(7월 19일) 전인 오는 7월 초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 민의를 받들고, 일하는 법사위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날 특검법은 숙려 기간 20일을 생략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바로 상정됐다.

야권 법사위원들은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핵심은 해병대원 순직 수사 사건이 아니라 수사 외압에 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고석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등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거론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분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도 “대통령 눈치보기인지, 국회 무시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업자득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회법에서 정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정 위원장은 이날 ‘기관장 출석 요구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강제성을 부여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늦어도 7월 초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향후 일정표는 국회 본회의 통과(7월 초)→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재표결(가결 시)→특검팀 구성(최소 3~4일) 등이다. 데드라인은 채 상병 1주기인 오는 7월 19일이다. 그래야 공수처가 수사 외압과 관련해 통화 기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 통화 기록은 지난해 7월 말~8월 초에 집중됐는데 보통 통화 기록은 1년 후 말소된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직전 21대 국회 회기 중이었던 지난달 2일 통과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같은 달 28일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2일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존 안보다 내용이 강화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향후 법사위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을 보완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내고, 사고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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