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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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