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설명서] 중고거래 사기 ‘안전거래’만 믿으면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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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12. 오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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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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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래라고 믿었다가 사기 덫에
택배 박스에 사기꾼들이 벽돌을 넣으면서부터 중고거래 사기는 벽돌로 상징된다. 사진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서 이런 부정적 인식을 역이용해 벽돌 모양 박스에 제품을 넣어 배송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출처 중고나라 페이스북
A씨는 중고거래 사기 뉴스를 보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전화번호 검색 한번이면 ‘판매자=사기범’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음에 드는 소니 디지털 카메라 하나가 올라옵니다. 가격은 시세보다 저렴했고, 네이버 페이 안전거래를 먼저 제안하는 판매자의 모습도 신뢰가 갔습니다. 사기범이 쳐놓은 덫에 걸려든지도 모른채요. 그는 카카오톡으로 인터넷 주소(URL) 하나를 보냈고, A씨가 클릭하니 네이버 로그인 화면과 네이버페이 배송지 정보창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게 그럴싸했고, 송금한 뒤 사기라는 것을 깨달은 A씨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사기수법은 진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짜 네이버페이 URL로 구매자의 돈과 개인정보를 빼가는 인터넷 사기가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포털 사이트에는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이버페이 사기 등 중고거래 사기 전반에 대한 예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기범은 인터넷 주소(URL)를 제공하며 구매자를 네이버 페이 안전거래 사기로 유도한다. 출처: 블로그 컬러코드
안전거래는 구매자가 먼저 네이버페이에 송금한 뒤 물건을 배송받고 수취를 확인하면 비로소 판매자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2016년 8월 개인 간 거래에서 돈만 챙기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악덕 판매자를 막으려고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바로 다음해부터 가짜 URL을 돌리며 지금까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는 총 9만 2636건입니다. 사이버 범죄의 70%에 이릅니다.

우선 정상적인 네이버페이 거래는 무통장 입금 시 예금주 이름이 한글로 ‘네이버 페이’(사기면 영문과 함께 N페이 등)라고 뜹니다. 두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뜻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제안하고, 추가로 안전거래 사용법까지 설명한다면 다시 한번 의심해보세요.

블로거 샤키님을 비롯한 온라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중고거래 사기에는 몇가지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물론 100%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1. 이유정, 김민정, 보연 등 여성의 이름 또는 여성의 느낌을 풍기는 아이디가 많습니다. 아니면 단란한 가족사진이나 아기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해놔 구매자를 안심하게 만듭니다.

2. 판매자의 거주 지역이 지방입니다. 포항, 목포, 춘천 등 다양한데요. 구매자가 직거래를 제안하면 포항, 목포, 춘천 등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거론하며 “직거래가 가능은 하지만 택배거래를 선호한다”고 말을 합니다.

3.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물론 지인 중에는 송금 전까지 사기범과 전화통화가 잘 되다가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4. 구매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명함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줍니다.

5. 사기피해공유사이트 ‘더치트’나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캅’에 휴대전화 검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휴대전화를 2주 간격으로 바꾸며 96명에게 3100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죠. 해킹한 아이디를 사용해 거래내역만 보면 믿음이 가는 판매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중고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한번 확인해보세요.

기본적인 사항 체크(거래내역 있나? 택배로 유도하지 않나? 더치트, 사이버캅에 휴대전화 번호가 있나?) → 위에 언급한 사기 사례 공통점 확인 → 안전거래시 네이버페이 안전거래 사기 의심 →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근처에서 직거래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도 당했다..
만일 의심하고 또 의심했는데도 사기범에게 당했다? 그러면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에 보면 은행에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많이 나와 있는데요. 경찰청과 은행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법률상 안된다는 건데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책임 등을 정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인터넷 사기를 뜻한다. 이는 법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실상 보이스피싱만 지급정지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글을 남기면 지역 담당 경찰에 사건이 배정되고 일이 진행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도 되고요. 방문하실 때 통장 거래 내역, 사기범과의 문자·카톡 내역, 통화 내역 갖고 가는 거 잊지 마세요. 돈은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서 상대방이 가진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소액 사기라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까지 가기는 쉽지 않겠죠. 사기 예방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범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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