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된 가운데, 꾸준히 윤 대통령 지지 발언을 해 온 가수 JK 김동욱이 '종북세력'을 운운하며 다시 옹호에 나섰다.
JK 김동욱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종북세력들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 쫌 웃기네. 법치주의 국가에서 심지어 법을 어기고 침입한 자들에게 어떤 무력 사태도 없이 순순히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에 정신승리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은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야!! #51%"라고 썼다.
인스타그램에는 "이성을 잃고 법을 무작위로 어기는 종북세력과 반대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며 자유를 수호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의 뜻은 전 세계를 울릴 것이며 대통령의 안타깝지만 현명한 결정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사태는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지지율에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며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나라 바로 세우기의 시작점입니다. 기운 냅시당!!"이라고 적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서울 용산구 윤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했던 지난 3일, JK 김동욱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배경으로 한 사진과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매체 데일리안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이 42.4%로 집계되자, 이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분명 50프로가 넘는 애국자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너희들 찢는다" 등의 글을 남겼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지칭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발부됐다. 몇 차례에 체포 시도가 실패된 후,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윤석열'의 수색영장에 적힌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다.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며, 지난해 12월 31일 첫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보름 만이다. 헌정사상 체포영장을 집행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최초 사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10·26 사태 때인 1979년 이후로 45년 만의 일이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해 △국회와 지방의회를 비롯한 정치활동 일절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및 전복 기도 행위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파업, 태업, 집회 행위 금지 △파업 및 의료 현장 이탈 의료인 본업 복귀 지시 △체제전복세력 제외 일반 국민 피해 불편 최소화 조치 등 6가지가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내렸다.
대한민국 헌법은 '계엄 선포'를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능하도록 명시한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다.
초유의 반헌법적 사태에 국회의원들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했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를 수용해 이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또한 국회는 지난달 1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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