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안 해…경찰 "경호 업무 끝나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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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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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김성훈·이광우
경찰, 15일 체포영장 집행 보류
김성훈, 윤석열 경호 업무 이후 출석하겠다는 뜻 밝혀
경찰, 김성훈 경호 업무 끝나면 체포 예정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차장. 윤창원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을 체포하지 않았다. 김성훈 차장이 윤 대통령 경호 업무 수행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경찰도 경호 업무 이후 그를 체포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한 만큼 경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김 차장 등이 경호 업무 수행 이후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경찰은 김 차장 등이 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 등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경호처는 수사당국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는데 김 차장 등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등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했고 결국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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