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도로점거한 장애인단체 활동가 벌금 대신 노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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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벌금 대신 노역을 선택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벌금형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자진해 노역에 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 4명은 지난 2021년 5월 충북도청 앞에서 열고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인근 버스 운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휠체어를 타고 돌진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만~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검찰에 출석했으며, 앞으로 청주교도소에서 일당 1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형만큼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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