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상장실패로 돌려줄 '개인 50억'도 위메프 자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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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상장 안되면 구영배가 메티스톤 주식 매수' 풋옵션 계약 체결
큐텐 상장 실패로 주식매수하게 되자…구영배 '위메프 자금으로 메워라'
위메프·티몬. 연합뉴스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이 큐텐의 상장 실패로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십 억원의 돈까지도 위메프의 자금을 끌어다 사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 회장이 지배하는 큐텐은 2017년 메티스톤에퀴티파트너스(메니스톤EP)로부터 31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416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이때 구 회장은 '큐텐 유한회사가 2020년 말까지 상장(IPO)이 되지 않으면 메티스톤EP이 보유한 큐텐 유한회사의 주식을 구영배가 매수해야 한다'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큐텐은 상장되지 않으면서 구 회장은 메티스톤EP의 큐텐 주식을 모두 매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22년 본인의 돈 일부와 티몬의 주주 앵커에쿼티파트너스의 대여금 등을 합쳐 일부 500만 달러의 주식을 매수했지만 여전히 갚아야 할 돈이 많이 남은 상황이었다.

이에 구 회장은 매티스톤PE가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자신이 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메티스톤EP가 보유한 주식 66만4280주를 매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 회장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에게 '내가 예전에 큐텐테크놀로지에 보냈던 대여금을 큐텐이 대리상환하는 형식으로 메티스톤에게 주식양수도대금을 지급하고, 큐텐에 부족한 자금은 위메프의 자금으로 메워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도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큐익스프레스의 운영자금 지원 명목으로 큐텐에 선급금 형식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구 회장 개인이 메티스톤에 지급해야 할 주식양수도대금 500만 달러를 큐텐의 자금으로 집행하고, 이로 인해 부족해진 큐텐의 자금을 위메프의 선급금 50억 원으로 보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메티스톤EP에 주식양도대금 부분과 관련해 "구 회장 개인은 어떠한 경제적 손실을 집지 않기로 (이 본부장, 류 대표와) 모의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큐텐과 티메프 등 그룹 전체가 사실상 구 대표 1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구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심사)은 오는 10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30분과 11시1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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