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강제추행 '직업군인' 법정에서 "국가 위해 일할 기회 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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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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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강제추행 혐의 1심서 벌금 300만 원 구형
A씨 최후변론서 "국가 위해 일할 기회 달라" 선처 호소

강원 속초의 한 해수욕장에서 일출을 보던 타인의 신체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자 욕설까지 퍼부은 20대 직업군인이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의 강제추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강원 속초시 속초해수욕장 모래밭 위에 앉아 일출 사진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어깨에 얼굴을 기대며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XXX아 미쳤냐. 장난치냐"라며 욕설을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국가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지금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지만 아무리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못된 행동을 한 건 피고인 본인의 탓이고 다른 핑계를 댈 수 없다"며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업을 잃게 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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