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콜 건수 21% 급감…모니터링 강화 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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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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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2023 결함 보상(리쿨) 실적 발표
리콜 2813건 발생, 전년 대비 21.6% 감소
공산품, 의약품, 의료기기 모두 리콜 건수 감소…자동차만 5% 늘어
"해외 위해제품 유통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영향으로 감소"
최근 5년간 유형별 리콜 건수 비교. 공정위 제공

지난해 결함이 있는 제품을 수리, 교환하는 등 보상한 리콜 건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불법제품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결함 보상, 즉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전년도 3586건 대비 773건, 21.6%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자진리콜이 19.6%(2022년 857건, 지난해 689건), 리콜권고가 19.2%(620건에서 501건으로), 리콜명령이 23.0%(2109건에서 1623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법률별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전년 대비 489건 줄며 34.5% 급감했다. 약사법에 의한 리콜은 182건, 41.2% 줄어 두 법률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가 전체 감소의 86.8%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는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에 따라,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는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에 따라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화학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모니터링 대상을 2022년 2만3794개에서 지난해 2만8385개로 확대해 운영했다.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이 1554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자동차 326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260건, 의료기기 235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산품(32.5%↓)과 의약품(41.2%↓), 의료기기(12.6%↓)는 리콜 건수가 감소한 반면 자동차는 18건, 5.8% 증가했다. 공정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외 위해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공동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소비자단체를 통해 해외 위해제품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알리·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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