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총경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현 영장 전담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울산경찰청 소속 A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총경은 부산지역 모 건설사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 출신 사건 브로커와 일선 경찰 등과 함께 수사 정보 유출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현직 경찰 중간 간부와 검찰 수사관을 구속한 데 이어 A총경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A총경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울산경찰청과 A총경이 근무했던 부산 연제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해당 건설사 사주 일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가 하면, 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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