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쌍특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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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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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채널A 사건, 김건희 여사 인사개입 의혹 등 대상
법안 발의에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 참여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상정되면 김 여사 부분 함께 논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비위 의혹과 함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특별검사)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소환조사를 거론하며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내용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 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이다.
 
김 여사에 대해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 개입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언급했다.

법안은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특검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기록·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하고,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특검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법안 발의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오늘 발의한 쌍특검법 중 김 여사 관련 부분을 같이 논의할 것으로 본다"며 "김건희 특검법과의 병합 문제는 민주당에 이야기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리고 (김승원) 간사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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