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대 5명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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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의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3명은 감형됐고, 무죄를 받았던 또 다른 1명은 원심이 유지됐다.
 
A씨 등은 고등학생 시절이었던 지난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이들 피고인 9명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1심 재판부는 6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 판단 근거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배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자유의사를 억압해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 6월~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3명 가운데 2명은 감형됐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또 다른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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