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헌정법'…법안소위도 안 거쳐" 野 "오늘이라도 구성 가능"
설전 끝에 與 단체 퇴장…행안차관 "재정 부담·정책 효과 의문" 우려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라에 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며 "사전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법안소위조차 거치지 않는다면, 행안위가 행안위냐 아니면 민주당의 단독 위원회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소위를 구성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계속 국민의힘의 안을 고집했기에 안 됐던 건데, 자꾸 소위 구성이 안 된 탓을 민주당한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프레임을 전제하면 이 논쟁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피곤한 논쟁"이라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자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 야지 놓고 방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도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 앞에 서서 항의했으나, 중재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단체로 퇴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위헌성 논란이라든지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부담 문제도 있고,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저희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류 상품권이 2억~3억 장 정도 전국에 배포될 텐데 현금성에 가까운, 아마 상당 부분은 속칭 '깡'이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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