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금지 입법 신중해야"…野 "의원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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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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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전체회의…통일부 업무보고에 대북전단 금지법 명시
민주당 "위원회를 졸로 보나…법안이 국익에 해가 되는 것처럼 호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야권의 '대북 전단 금지' 입법 추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통일부(김영호 장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 자료에서 "대북 전단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 문제 안전성 감안해 유관기관 및 주요단체와 소통하고 접경지역 주민 목소리도 경청하는 등 상황관리 노력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외통위 의원들은 "의원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영배 의원은 "외통위 의원 3명이 포함된 법안 발의 내용을 업무보고에 써서 국회의원이 신중치 못한 법안을 발의했고 그게 국익에 해가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처음 본다"며 "자료를 회수해 다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이 통일부 장관의 명확한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윤후덕 의원도 "업무보고에 위원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신중검토 필요하다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통일부가 위원회를 졸로 보는 건지 모르겠다. 의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료는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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