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곡예 운전' 청소년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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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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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몬 10대들. 춘천경찰서 제공

늦은 밤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순찰차를 피해 '곡예 운전'을 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6)군과 B(16)군을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춘천 공지천 사거리 인근에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순찰차를 피해 골목이나 인도로 주행하는 등 도주를 시도했다 이튿날 새벽 인근 공영주차장 골목에서 사복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B군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났으나 A군을 통해 지구대에 자진 출석시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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