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에 '학대치사죄' 적용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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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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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찰, 업무상과실치사->학대치사죄 적용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 등 예견에도 학대"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한 A중대장이 지난달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구본호 기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에게 무리한 얼차려를 지시해 쓰러져 숨지게 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 보다 무거운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 A중대장과 B부중대장을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B부중대장은 같은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전 A중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고 군기훈련을 실시했다.

군기훈련은 법령상 훈련 대상자에게 실시 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실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나 이들은 이런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와 훈련장 온도지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박종민 기자

B부중대장은 보금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후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을 2바퀴 돌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A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으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한 뒤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뜀걸음 세바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로 적용해 송치한 사건을 살핀 검찰은 보완수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당시 기상조건과 훈련방식, 진행경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토대로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법령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금고 5년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학대치사죄의 경우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에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은 임상심리 자격증을 보유한 검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불안 및 우울 정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정신건강상태를 점검했고 심리치료 지원 및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훈련은 시행 중 온열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법령에 위반해 이뤄진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연속된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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