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탄핵 글 올리면 만원' 청탁자 고발…"드루킹 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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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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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서울경찰청에 고발
"표현의 자유 넘어서는 범죄행위…엄정 대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날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의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온라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게시물을 올리면 금전적 대가를 주겠다고 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에 '돈 줄 테니 윤 대통령 탄핵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률단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을 '단순 마케팅 업체'라고 소개하고, 카페에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올리면 한 건당 1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법률단은 "이런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행위"라며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해 마치 마케팅 업체의 모습으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점은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 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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