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뚝이며 재판 나온 김호중 "직업은 가수…혐의 인정은 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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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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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 김호중 첫 재판
다리 절뚝이며 재판 출석해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방청석에서는 눈물 흘리는 팬도
황진환 기자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첫 재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추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혐의에 관한 입장을 묻자 "아직 기록을 열람, 복사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답했다.

반면 김씨의 사고 은폐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한 쪽 다리를 절뚝이며 피고인석에 섰다. 재판장이 김씨에게 직업을 묻자 그는 "가수 입니다"라고 답했다.

김씨가 다리를 절며 법정에 들어서자,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흘렸고 몇몇 인원은 웅성거리다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김씨의 이날 재판을 보러 온 팬과 지인 등 40여 명은 재판 시작 1시간여 전부터 줄을 서고 대기했다. 하지만, 법정 좌석 수가 제한돼 이들이 모두 방청하지는 못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위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50분 후 매니저 장씨에게 대신 거짓으로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앞서 경찰은 사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몇 차례 술을 나눠 마셨던 점을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에는 김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110여 건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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