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출생 미등록 영아 '동민이'에 온정의 손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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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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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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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직후 미등록 외국인 부모에게 버려진 중증장애아 '동민이'
출생신고 못해 '있지만 법적으론 없는 아이'
소화영아재활원 "시민들로부터 후원 이어져…감사"
동민이(가명)가 부산 남구 소화영아재활원 원장 품에 안겨 있다. 김혜민 기자

태어난 직후 장애를 안은 채 외국인 부모에게 버려진 '동민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이를 돌보는 기관에 각종 문의와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소화영아재활원에 따르면 동민이(가명) 사연이 알려진 뒤 소화원에는 아이를 돕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소화원은 지금까지 시민들로부터 동민이의 건강 상태와 성장 상황 등을 물어보거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다수의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익명의 시민들은 "돕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실제 도움을 준 사례도 있다고 소화원은 전했다.

한 시민은 "기사로 동민이 사연을 접한 뒤 마음이 아팠다.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서 후원에 참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화영아재활원 박신애 사무국장은 "아이 사연에 관심을 갖고 여러 사람들이 연락을 주고 도움을 건네고 있어 정말 고맙다"면서 "후원금은 아이의 기저귀나 분유 등 생필품 구매 등에 잘 쓰겠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동민이는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뒤 곧바로 버려졌다. 미등록 외국인 신분의 엄마는 "병원비를 구해오겠다"며 퇴원한 뒤 그대로 출국했다.

홀로 남은 동민이는 현재 중증장애 아동을 돌보는 소화영아재활원에 입소해 돌봄과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다. 태어날 때 1.2㎏이었던 동민이는 보호사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어느덧 5.6㎏까지 성장했다.

동민이는 지자체 등의 도움으로 치료비 등 최소한의 지원은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출생 신고가 불가능해 법적으로는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남아 있다. 동민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은 전국적으로 4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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