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의대생 집단유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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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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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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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유급 여부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에 결정"
"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에 추가 개설"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방안 적극 검토"
연합뉴스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각 대학은 1학기 미이수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고, 유급 여부를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에 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에 한해 의대 학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했다.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그동안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 학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각 대학이 학기당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 1학기에 성적처리를 마감하지 않고 학년 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다.
 
수업운영방식도 야간·원격수업 및 주말 등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다. 일부 과목에서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으로 인해 한 학년 전체를 재이수하지 않도록 올해에 한해 유급관련 한시적 특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I학점(미완의 학점)제도를 도입해 해당과목에 대한 학습결손을 일정 기간 내에 보충·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고려해 각 대학은 의예과 1학년 학생이 일부 과목에서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2학기나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학기에 진행하지 못한 의학과 4학년 실습수업은 2학기에 보충·운영하도록 하고, 2학기에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과정에 대해서는 내년 1,2월에 보충하도록 했다.
 
각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사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추가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의학과 4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의사 국가시험은 7월 원서접수, 9~11월 실기시험, 이듬해 1월 필기시험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대 학사 운영이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총협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진행되는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각 대학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선택해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각 대학은 의대 학사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의대 학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학사운영위에는 대학 본부와 의대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학사운영위는 학사운영, 교육과정, 내규 개정 등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위원회, 규정개정위원회 등과 연계·협력해 의대의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변경)계획, 학사일정 변경, 학제개편 등에 대한 심의·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각 대학은 '(가칭)의대생복귀상담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 등 어려움에 대해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학 내 집단행동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의대의 탄력적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현장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의총협 등 대학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9개 국립대학에 대해는 교육부가 직접 인력을 파견해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대학들의 의대교육 정상화 노력과 성과 등을 고려해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대학이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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